스몰 클레임을 해서 이겼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07.29.2019 23:19:20  |  조회수: 2861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지 못한 돈을 소송 결과 주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몇년전일이라
관련된 서류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코트에서 제 이름을 대고 판결기록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판결기록을 받을수 있다면
그 가게 주인이름으로 된 프로퍼티릉 찾아 린을
걸 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30.2019 08:56:00  

    법원에 가셔서 케이스 번호나 또는 소송 쌍방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찾으실수 있을것이고, 개인에게 판결문을 받으신것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린을 설정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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