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문제

질문자: YS09  |  등록일: 07.26.2019 13:25:41  |  조회수: 2467
비지니스가 어려워 현제 해외에서 오더한 물건값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벤더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해외에서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접수할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9 08:53:00  

    해외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불을 하셔야 할 액수라면 일단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을 하시고 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취하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