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 분매리  |  등록일: 07.18.2019 11:35:21  |  조회수: 29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나마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셀러/바이어)의 책임과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에 에스크로가 끝나고 1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콘도에서 8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1. 올초에 비로 인해 지붕에 비가 샜지만 다행히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를 했고,
2. HOA 금액이 30불 올랐는데, 셀러 에이전트로 부터 들은 게 없어서 두달치 패널티를 물어야 했고,
3. 8월달에 Fire Sprinkler System Repairs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중 #1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데려온 인스팩션 하시는 분이 지붕은 HOA 관할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구요,
#2번은 셀러 에이전트가 작년에 이미 HOA가 오를 거라는 것이 Board Meeting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구요,
#3번 또한 작년 10월에 Board Meeting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서 2000불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제는 바이어 에이전트 분께 Fire Sprinkler System Repairs에 대해 셀러 에이전트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바이어 에이전트 분은 물어는 보겠지만, 셀러 에이전트도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집을 사기 전에 위의 세가지 사항들, 지붕문제, HOA fee, Fire Sprinkler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지금 집을 사는 데 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에이전트를 끼고 집을 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에이전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9.2019 08:36:00  

    1 번은 홈 인스펙션을 하는분의 과실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물이 샜기때문에 인스펙션을 하는분이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인스펙션을 하시는분은 표면에 물이 새서 나타난 어떤 의심 할 만한것이 있을경우 지적을 하는것 이상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물이 샜다면 전 주인이 에스크로 중 알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번과 3 번은 이런 공지 사항에 대해서 HOA 에서 온 서면이 있을었것이 였기 때문에 이런 서면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것은 판매자의 의무 입니다.  예이젼트로써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HOA 으로 온 편지등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수 없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떄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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