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질문자: Erica2016  |  등록일: 07.15.2019 12:51:19  |  조회수: 29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 Jewelry Kiosk 를 인수 하면서 제품공급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가 20017 년 4월을 마지막으로 Franchise License 를 renew 하지 않은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고 그동안 게약상의 loyalty를 매 달 지불 했습니다.
이 업체에게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로열티를 지불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6.2019 08:51:00  

    일단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라이센스를 갱신을 해야 하지만, 갱신이 안된것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받은것이 없고, 그동안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이용 비지네스를 해 오셨다고 한다면, 라이센스 갱신이 안된것은 프랜차이즈아 주 정부와의 문제이지 가계을 운영하시는분이 크레임을 하실것은 아닐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물론 갱신이 안되어서 손해를 보신것이 있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시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