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거주하는 고용주에게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질문자: Blknero  |  등록일: 07.12.2019 02:00:10  |  조회수: 2690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선 제가 거주하고 일한곳은 Las Vegas 이지만 고용주는 Los Angeles에 본점(기반으로)을 두고 운영을 하며 전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Nevada)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며 고용주쪽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 노동청에서는 고용주가 저에게 월급을 지불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노동청에 다시 가서 알아보니 고용주가 California에 있어서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식 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들은 말은 노동청에서 받은 편지를 갖고 Los Angeles 가서 그곳에서 그 편지를 인정해 달라고 한후 고용주에게 뭔가 해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2.2019 13:31:00  

    제 생각에는 원 크레임이 캘리포니아 아서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주에 가서 신청을 하셨기 떄문에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항상 예외는 있을수 있으니, 직접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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