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Jaehyeong  |  등록일: 07.05.2019 11:45:22  |  조회수: 25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학생 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류중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 랜트에 관해서 몆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10개월 전에 2명의 룸메이트와 같이 아파트 리스 했는데요.  다툼끝에 3개월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킥아웃 당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데미지를 가해서 킥아웃 당한건 아니엿구요. 룸메이트들과의 잦은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그냥 나와 버렷구요. 디파짓도 안받는다고 하고 나온 상태엿구요 나오기 전에 혹시 몰라서 3개월 동안 살수있는 서브태넌트 구해주고 나왔어요. 

하지만 서브태넌트가 나간이후.  몆일 전부터 전룸메들에게 랜트비를 내라는 메세지를 받았어요. 안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전룸메들이 저를 고소를 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할경우 한국으로 출국 못하나요? 8월초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서브태넌트가 랜트비를 안내면 태넌트가 고소를 할수 있나요 ? 매니저랑 한 계약서에는  서브리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켈리포니에서 서브리스 컨트랙트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7.08.2019 13:03:00  

    리스를 섭리스를 주셨다고 해도, 본 리스가 끝이 날떄 까지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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