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 남편이 소송당했읍니다

질문자: tp  |  등록일: 06.27.2019 17:22:32  |  조회수: 3615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2017년 미니 스트록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과거의 기억상실과 short term memory problem. 그리고 인지 장애가 생겼는데 병원 geriatric 의사가 그래도 아직은 치매가 아닌 질병의 한 종류인 알차이머라 했읍니다. 결국 2018, 겨울경 남편의 primary doctor가 치매란 판정을 내리고 금년 2월 22일 geriatric 의사가 치매 판정을 내렸읍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니 스트록이 생긴기 3달전 Ford 차를 리스했는데 아내인 제가 계속 갚아오다가 저소득층인 저희에게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불하고 않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후 2018, 겨울 그들은 남편에게 거의 $ 10,000.00에 가까운 소송을 했읍니다. 일단 전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court에 answer를 하고 난 후 전 그들에게 남편의 병 상태와 저소득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보내면서 이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내용의 소장 copy가 왔네요."Please take notice that on July 31, 2019, at 8:30 AM or as soon after as this matter shall be heard in Dept F43 at the court located xxx, Plaintiff will motion this court for an order granting judgment on the pleadings pursuant to Civil Code of Procedure Section against Defendant XX, Defendant are deemed to have admitted to all the elements of Plaintiff's cause of action against them and there are no material factual issues that require an evidentiary resolution. This motion will be based on notice, the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and all pleadings on the record on this file in this case."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오르겠고 저는 그의 부인으로써 무엇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남편의 수입은 단지 SSA를 받고있고 저소득층으로 Medical을 받고 있읍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정리가 않된 두서없는 내용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8.2019 10:29:00  

    내용은 상대가 판사에게 판결문을 달라는 신청을 7/31/2019 에 하겠다는 통보이고, 원하시면 이에 이의 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SSA 만 받으시고 집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시다면,

    1. SSA 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액수이기 때문에 차압을 할수 없지만, 와이프의 은행 어카운트에도 크레임을 할수 있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할것이고,

    2. 해결을 하시는 방법중, 약 20 -40%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방법, 대신 한번에 다 갚으셔야 할것이고,

    3. 남편만 파산을 하시는것이 한 가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 보셔서 상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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