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클레임 against leasing department

질문자: Lovearthistorykim  |  등록일: 06.26.2019 21:52:09  |  조회수: 24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명쾌하고 정확하게 모든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3월 31일자로 아파트계약이 끝나서 나가게 되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디파짓 400불을 받지못해서 소송을 걸려고하고있습니다.

우편으로 10일기한을 주고 그안에 답장이나 디파짓을 받지못하면 소송을 건다고 10일전에 노티스를 준 상태이며, 그기한이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유틸리리 빼고 돈을 준다고 이메일로 5월 1일부터 연락주었는데, 소송건다는 노티스를 준 이후에야, 어카운팅 팀에 제 디파짓을 넘기고 pending refund이라고 오늘 연락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move out 후 디파짓을 10일안에 받지못하면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디파짓의 2배까지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제가 스모를레임을 걸고 pre-trial 날짜를 기다리는 와중에 디파짓을 받아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제 claim은 자연스럽게 dismiss 되는것인가요?

소송시 디파짓의 두배인 800불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이원석 변호사
    06.28.2019 10:18:00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중에 디파짓을 받으시면, 재판에 든 비용등을 재판에 가서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몇 백불을 더 받을려고 본인 시간을 내서 재판을 가시는게 효율적인지를 고려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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