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관목을베어버렸어요

질문자: arapahoe  |  등록일: 06.02.2019 00:30:27  |  조회수: 3160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고심끝에 변호사님께 2 가지를 질문드리오니 답변을부탁합니다.

  첫번째 ; 1898년도에 건축된 인컴유닛에  방한개에거주하는 임차인이 사시사철 꽃이피는 아주오래된 관목(학명 ; Bou
  gain Villea , 지름13,5인치)을 베어버렸습니다, 저희부부가 애중지한 관목인데 재산가치에 상당한 영향을미친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손해배상을얼마정도 청구할수있으며 동시에 퇴거도가능한지요?

  두번째 ; 동일한세입자가 5년넘게 전동기 배터리를 충전해서 집앞이나 근처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를 정비하고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없는지요 ?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3.2019 08:35:00  

    나무를 주인 허락 없이 짤랐다고 한다면 손해 배상도 가능 하고,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하겠지만, 퇴거도 가능 합니다. 

    거주지에서 비지네스를 운영 하거나, 정비를 하는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퇴거 시켜야 할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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