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소송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5.30.2019 17:34:08  |  조회수: 3001
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하는데 단지내 어린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어 죽어

아이의 엄마가 HOA를 상대로 3천만불 소송을 냈습니다.

BUYER AGENT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게 HOA의 COVERAGE가 5백만불이 맥시멈인데

만약에 소송에서 질경우 나머지 비용2천 5백만불을 HOME OWNER들이 나누어 내야 하는지요?

BUYER AGENT말로는 절대로 제가 집주인이 되어도 타주는 몰라도 켈리포니아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케이스를 읽어보니 일단 HOA가 소송에 걸리면

소송에서 질경우 HOME OWNER들이 같이 INVOLVE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송자가 HOA만 책임이 있고 HOMEOWNER들에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

HOA가 추후 모자라는돈을 직접 HOMEOWNER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CALIFORNIA HOMEOWNER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책임을 지는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만 어떤법이 맞는것인지 소송에서 질경우 HOMEOWNER에게
HOA가 책임을 물을수 없는 법이 있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9 08:58:00  

    HOA 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콘도 소유자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콘도를 운영 해야 하는 HOA 는 비용이 필요 할것이고,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진다면 관리상 문제가 있고, 결국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정이 든든해서 소송건을 문제 없이 해결을 할수 있는 많은 재정이 있는 콘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콘도를 구매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은행에서 융자을 얻으실떄도 많은 은행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콘도에는 융자를 불허 하는경우가 대 다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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