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소송건

질문자: mj9988  |  등록일: 05.29.2019 11:02:57  |  조회수: 2543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개스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저에게 장애자 시설이 없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의 변호사가 문제로 말한 시설물을 모두 고치고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10000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보낸 인스펙터에게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0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의 이름으로 찾아보니 20건 이상의 같은 케이스가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옳은지 ..
제가 4000불은 내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 들리지 않습니다.
재판을 가는것만이 방법인지 궁굼하네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30.2019 08:51:00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갈수 있는 소송 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고 빨리 끝내시는것이 필요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합의가 가능 하실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