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자: Sansam999  |  등록일: 05.29.2019 00:30:25  |  조회수: 23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3개월 전 엘에이에 위치한 식당에서 숙식제공 $3,000.00을 받기로 하고 시카고에서 엘에이로 이주하여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영주권자 입니다.

처음 두달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했으나 이번달(5월) 부터는 장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일 12시간씩 주 6 일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72시간)

처음 두달은 팁도 재대로 주었으나 이번달 부터는 장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장님께서 직접 카운터와 써버를 동시에 일을하며 팁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팁을 주어도 일주일에 $20.00)

서류상으로 근무시간이나 급여에 관한 싸인한 것은 없고 사장님과 전화로 대화를 했기에 아무런 자료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저 임금과 팁에관한 계산을 해 보니 제가 너무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근무 시간 또한 불합리 한 것 같고 근무한 기간이 2달이라 짧지만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식당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9.2019 09:01:00  

    당연히 오버 타임에 대한 임금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일단 본인의 입장을 주인과 잘 의논해서 해결을 시도 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