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판결후 상대가 회사를 dissolution 했을때

질문자: Nucky  |  등록일: 05.08.2019 17:26:07  |  조회수: 24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스몰클레임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지불을 안해서 다시 코트로 불러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C corporation 회사인데 우연히 statement of California 에들어가서 이회사 informations 을봤는데 debts and liabilities have been actually paid 라고하고 회사를 dissolution 시켰어요. 세일후 가게문을 닫을것 같은데 제가 빨리 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취가 무엇인지요?
상대가 패소후 거짓말하고 회사를 서류상만 문닫고 장사는계속하고 있어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9 14:05:00  

    회사의 책임자 즉 개인에게 법원에 나오라는 서류를 보내 시고 안 나올경우 판사에게 체포 명령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 상담 코너는 간단한 법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송 또는 그 이후의 모든 법적인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 드리는 코너가 이니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