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 빌려줬어요

질문자: Happy Smile  |  등록일: 04.21.2019 16:07:14  |  조회수: 2478
안녕하세요..답답한맘에 질문드립니다.
작년 5월에 아는 분이
 첵하나를 달라고 해서 싸인도 안한 첵한장을
줬어요..쓰는게 아니라면서...어카운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여그 아는분은 은 크레딧이 망가져서 은행일을 볼수 없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몇일후에 제 통장으로 10000불 웰스파고 첵으로 들어왓고
저는 은행에서 그것을 첵2장 과 캐시아웃3000을 해서 줬어요.
제가 그사람과는 직장에 상사 아시는 분이고 두분이 비지니스 계획을 하셨던터라 ..
아무사이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한것도 아닙니다...그사람 말로는 라인오브 크레딧에 쓰는거라 했어요.. 몇일후 또 한번 부탁해서
거절했었어요..카톡으로 내용은 저장해놨었고여
근데 그 10000첵준사람니 돈 페이먼 하라고 편지가 온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살펴보니까
작년7월에10000첵이.들어 왔는데
리턴피34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어떤 리턴첵에 대해서 편지 못받았고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리턴됐겠지만요.
첵이미지를 볼래도 안보이고요..그사람은 연락이 안되고
저희 직장상사는 연락 안한다하고..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요..
저가 사건에 휘말려서 잡혀가고 그런건지요
너무 무서워요..통장 빌려준것인데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편지온거 보면 개인이 보낸거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2.2019 13:54:00  

    내용이 그 사람, 아는분, 직장 상사 등등으로 내용을 이해 하기에 매우 혼동 스럽습니다. 

    어쨑든, 일단 가까운 곳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