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중도 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민족혼  |  등록일: 04.08.2019 01:32:33  |  조회수: 3502
저는 유학생으로 와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인데 렌트를 중도 해지할 경우 2개월치의 월세를 내야 하는 요구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악화되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아 중도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렌트비 협상을 할 수 있을는지요. 참고로 여기는 비흡연 아파트인데 흡연자들이 일부 흡연하는 것으로 오피스에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고 비디오나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제출하는 등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한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는지 궁금합니다. 렌트비 자체도 비싼 지역이라 2개월의 디파짓이
제겐 큰 부담인지라 고견을 구하고자 여쭙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8.2019 09:34:00  

    리스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만기일 전에 끝낼수 있는 방법은 제 삼자가 보았을떄, 아파트 내에서 더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할정도 의 생황 여건이 되어야 계약을 파기 할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파기시 2 달만 내는 조건이 계약서에 없다면 남은 리스 기간을 다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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