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혹인 직원이 CCTV로 감시한다면 불법인가요

질문자: 그냥 웃자  |  등록일: 04.05.2019 19:48:53  |  조회수: 3262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부 직원들이 전화기 혹은 회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지시 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의 접근이 맞는지 회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관리의 접근이 맞는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카메라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할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8.2019 09:26: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내에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다는것을 명시 해 놓았다고 화장실이나 극히 개인적인 사무를 보는 장소에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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