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질문자: gkdleprj  |  등록일: 04.02.2019 15:43:05  |  조회수: 2682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사나온지 36일이 지나고 Sue 를 진행하겠다 했더니 Security deposit 을 돌려준대서 매니지먼트 갔더니 일부 금액( 청소비용) 이 빠져있고 3년 2개월의 전기세는 줄 수 없다하여 ,  어차피 소송 할거니 받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1.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small claim 진행시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하다고 하는데 ,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 deposit 이 $ 2,500 이면 small claim 용지.
  total 적는  곳에 $7,500 이라고 적어도 되는 건가요?      대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3.2019 12:46:00  

    돌려 받지 못한 액수의 두 배를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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