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제

질문자: Victoria1  |  등록일: 03.31.2019 22:32:34  |  조회수: 2201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개를 못키우는 것으로 되어있는 렌트콘트롤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며칠전 테넌트가 건강상의 이유로 (우울증) 개를 키우는것이 도움이된다는 NP( Nurse Practitioner)의 편지를 보내 왔읍니다.
1. 개를 키울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만 하나요?
2. 개에대해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3. 개에 대한 렌트비를 내지않는다면 강제퇴거가 가능할까요?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1.2019 09:17:00  

    개를 키우는것이 도움이 된다는것이 정당한 이유 인지는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눈을 못 보는 사람이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다만 의사을 의견에 도움이 된다것만으로 개를 키우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허락을 하지 않다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정확한것은 리서치를 해 보아야만 확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리서치를 통해서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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