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홍이쁨  |  등록일: 03.30.2019 13:49:31  |  조회수: 21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일전 새벽 2시30분쯤 친구와 술을 먹고 나와서 3분뒤에
경찰차가 뒤에서 삐용삐용을 울려 길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을 제게와 라이센스를 요구하였고 술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주 2잔을 마셨었고 당연히 dui 알콜함량보다 낮으니까
솔직히 대답하였습니다.
그 휴 저는 볼펜을 쳐다보는것, 한발로 30초씩 버티기 등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였고 나중에는 breath test를 하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10%d알콜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간에 알콜이 흡수가 원체 안되는 체질이라 술을 자주마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올줄을 몰랐었습니다.
그 후 다른사람과 같이 경찰서로 갓고 다음날 6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름이 아니라.

1. 체포하기전 저는 그어떤 권리나 마린다의원칙등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2.Breath test전 제가 경찰관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빨간불에 운전을 해서 잡앗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옆차선의 제 친구가 있었고 저는 절대 빨간불에 운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제 뒤에 있었고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제가 서있고 그 뒤에 경찰차가 서있다가 초록불이 되서야 급 삐용삐용 소리를 낸 것 입니다. 만약 제가 빨간불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경찰들은 저의 차를 세울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티켓에는 dui의 관한것만 나와있지 빨간불의 관한 어떠하누내용도 없었습니다.dui가 너무 커서 덮어준걸까요 아니면 잊어버린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거짓이였을까요

제가 다음주 목요일 dmv hearing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려하는데 저에게 유리한 대목이 될까 묻습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1.2019 09:13:00  

    법적으로는 이유 없이 차를 검문하여 그후에 어떤 불법을 발견 했다면, 형사 처분을 할수 없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재판을 해서 이유 없이 차를 세웠다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고려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유없이 차를 세웠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하지 않는 한은 DMV 히어링에 가셔 별 효과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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