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 지 여쭤봅니다.

질문자: Master_Dan  |  등록일: 03.29.2019 19:10:20  |  조회수: 2154
한달전에도 변호사님께 워러데미지 문제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2월초에 2배드룸아파트에 비때문에 물이세서
저희가 입주할때 들었던 렌탈아파트 보험회사에 가구데미지와 공사동안 거주하지 못한 비용청구를 했는데 워러데미지의 이유가 비때문이라는 이유로 다 거절되어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당시에 리스 파기를 요청했지만 아파트쪽에서는 리스파기는 안되고 다 고쳐주고 공사하는동안 살지못한 날짜계산해서 렌트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12일간 공사를 하였고, 저희가 3월달 렌트비를 낼때도 돌려받지 못해 원래먼슬리대로 다내었고 사실상 아직 렌트비에 대한 어떠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 정말 보험회사든 아파트든 둘다든 제대로 청구를 해서 받아야할 데미지부분과 돈은 돌려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고치고 인스펙션까지 끝냈다고 해서 저희는 다시 그집으로 들어가고 3월달 렌트비를 내자마자 또 비가 왔고 비가 오자마자 새로 고치고 페인트칠한 천장과 벽이 또 물이 새고 카펫이 다 젖었습니다. 두번째 워러데미지가 온겁니다.
근데 그 비가와서 물이샌날과 다음날은 저희가 이틀간 집을 비웠던 때라 밤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알았고 너무 놀래 다음날 바로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말했습니다.
다 고치고 인스펙션까지 했다면서 이게 무슨일이냐고 정말 이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계약파기를 요청하며 따졌더니 계약 파기는 안되고 다시 카펫을 말리고 고쳐주겠다고 그 동안 렌트비는 2월달꺼와 합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러는 안오고 카펫 말리러도 안오더니 이틀지나 카펫하는 사람이 와서는 저절로 다 마른거 같다고 젖은 부분 스티로폼?같은것만 새로잘라서 깔고 간 후 몇일동안 또 천장을 고치로 안와서 저희가 일주일내내 오피스에 가서 컴플레인을 했고 결국 토요일에 와서 새로 천장을 발라주고 다음날 물건을 들이라고 하며 갔고 그렇게 두번째 리페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선 그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는 매니지먼트에 찾아가 두번째 또 워러데미지가 생긴 원인을 알려달라고 그래야 보험에 다시 청구할수 있다고 했더니 수요일에서야 원인이 적힌 리포트를 주어 보험에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두번째 데미지가 난 후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듯이 아팠었습니다. 눈이 계속 충혈되어 한쪽눈 크기가 달라질정도로 붓고 기침이 나고 저희는 그냥 새페인트 냄새때문인가 아님 이 두달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머리가 아픈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와서 너무 지친나머지 천장을 봤는데 곰팡이들이 검정 동그라미들로 천장에 군데군데 여기저기 번져서 튀쳐나와있더군요.
너무 놀래서 사진을 찍고 다시 오피스로 갔습니다. 매니저는 없고 일하는 사람을 보내서 확인 후 처리해 준다고 하고 다음날 일하는 사람이 오더니 밴더가 3일후에 오는게 젤 빠른거라며 3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몇일동안 아프고 그랬던게 곰팡이에 노출되서 그런거 같다고 한명만 그런게아니라 집에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아플수가 없다고 어떻게 곰팡이가 나온걸 안 집에 더 있냐고 있을수 없다고 컴플레인 했더니 곰팡이 있는 방에 문을 닫아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밴더가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어제 당장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그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워러데미지에 대하여 원인은 스파크방지장치가 문제가 있어 비가왔을때 물이샌거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다시 클레임을 걸면서 그래서 곰팡이까지 생겨서 이집에서 지낼수가 없다고 같이 클레임을 했지만 오늘 또 거절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스파크방지장치가 문제여도 비가와서 데미지가 나서 안된다고 하면 곰팡이도 비로인해 온 곰팡이라 저희가 병원치료 받는 것도 커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는 절대 커버가 안되고 파이프버스트나 욕조에서 물이새는것만 커버가 된다고 아무것도 도와줄수가 없다며 보험회사에선 HUD에 테넌트 right을 요청하라고 링크를 알려주며 클레임을 디클라인했습니다.

정말 두달간 너무 고통스럽고 지쳤습니다
제마음은 정말 보험회사에도 제대로 청구하고 아파트에도 리스파기와 저희 이사비용까지 공사하는동안 살지못한 렌트비까지 다 돌려받고싶습니다.
심지어 곰팡이까지 나온집에 아니 지금도 곰팡이가 있는 집에다시 들어가서 살고싶지않은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근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이 법으로 소송이 가능한건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주변에선 HUD 에 신고하는 방법뿐이 없다는데 신고는 신고대로 하더라도
이러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자체가 가능한건지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수 있는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내일 나와 고친다는데 이미 곰팡이가 나와있는 벽을 뭘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곰팡이전문가를 불러 인스펙션 하는것이 먼저가 아닌지 물어봐도 아파트에서는 그런쪽으로는 답을 회피합니다.
지금 상황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이럴때를 대비하여 드는 것인데 보험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왜 보험을 드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1.2019 09:19:00  

    내용이 너무 길어서 바쁜 제가 다 읽고 답을 드릴수 가 없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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