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리스

질문자: Jypp  |  등록일: 03.29.2019 14:57:59  |  조회수: 1700
안녕 하세요.
샤핑몰 안에 아래층 이층으로 두개의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이 렌트비가 비싸 2층을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렌로드 한테 2층을 갂아주면 1층을 닫고 2층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렌로드가 2층 렌트비를 갂아 준다고 해서 1층을 닫고 2층만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층 렌트비를 갂아 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층을 다시 열고 2층을 닫는다 하니 1층이미 다른 사람한테 리스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자리 1층을 뺐기고 2층은 비싼 렌트비만 내게 되었습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했는데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01.2019 09:01:00  

    캘리포니아 법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있어야 유효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에 제외 되는것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 계약에 의해서 이미 한쪽에서 구두 계약을 믿고 행동을 선행을 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 위반의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 위에 언급한 내용에 해당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소송을 하실려면 많은 비용을 감수 하시고 하셔야 하고,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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