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페덱스분실 사건으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질문자: 스카일라  |  등록일: 03.26.2019 13:24:39  |  조회수: 41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개월전  Fedex가  B&H라는 전자기기 판매점으로부터 제가 주문한 아이패드 아이펜슬($1522)을
다른사람에게 주고 싸인까지받아서 제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글쓴 스카일라입니다.

 지금 은행이라던지 물건을보낸곳, 잃어버린곳 어느 회사로부터도 돈을 못돌려받고있는데요, (뱅크 디스퓨트도 했는데 잘못된사람이 했든말든 signature를 받은이상 패키지는 visa법상 물어줄수가 없대요)

B&H라는 물건을 산곳에서 3개월째 리펀드를 안해주고 질질 끌길래
Fedex로 가서 보상해달라고 연락하니, 저는 물건을 보낸사람이 아니기에,
Letter to relinquish shipment rights없이는 직접 돈을 물어줄수가 없대요.

그래서 B&H에게 말했더니 바로Letter to relinquish shipment rights 을주더군요.
그걸들고 다시 fedex에 갔더니 그제야 B&H가 물건을 부칠때  value쓰는곳에 정확한 밸뷰없이, 그냥 스탠다드라고 가격 지정을 해놔서  페덱스에선 100불밖에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시 B&H에게 따졌더니, 걔네들은  relinquish shipment rights를 저에게 넘겼으니 이제 법적으로 상관할바
아니라고 소송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자신만만 하네요

이걸 어쩌죠? B&H가 value를 제대로 쓰지 않았단걸 알았다면
절대  relinquish shipment rights를 받지 않았을거에요..


이대로 제 1522불은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4개월째 홀로 뱅크,b&h,fedex상대로 백번넘게 전화하면서 하는 싸움이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졌지만
소비자우롱인지, 보상도 3개월째 안해주다가 shipment rights만 홀랑 넘겨준
뱀같은 B&H에게 사기당한것 같아서 분노스럽네요..

소액심판을 하려고하면  relinquish shipment rights를 제가 이메일로 받았기때문에 질것같고,
아예 크게 변호사분을 선임한뒤 소송해서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마음이 굴뚝같아요.

법적지식이 없는 문외한이라 너무 멍청하게 당한것같아요.
어떻게해야 좋을지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일라 드림
  • 이원석 변호사
    03.27.2019 08:53:00  

    네,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 하셔도 정신적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이런 케이스를 맡을 변호사도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싼 인생 공부 했다 생각 하시고, 더 좋은 일에 시간을 보내시는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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