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연봉을 협의 없이 내려버리는...

질문자: 열혈피로곰  |  등록일: 03.21.2019 08:36:30  |  조회수: 3144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있는 한인이라면 알만한 회사에서
4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뷰동안에 협의한 연봉이 있는데, HR 담당이 바뀌고 그 사람이 다시 책정을 햇다는 이유로 기존의 연봉에서 7천불을 내려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HR에게 부서의 부장님이 본부장 및 그 전 HR에게 처음에 정해진 연봉이 4만불이다라는걸 명시한 이메일을 전달했음에도, 변동은 없다는 식인데.
이에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가능할까요.

원래 수습도 3개월인데 출근 첫날에 6개월 수습 및 최저임금이라고하고 3개월후에 업무평가를 통해서 임금 인상이나 정직원을 결정하자고 하는겁니다. 3개월후에 임금 인상도 없엇고 정직원 결정에만 1달이 걸려서 이렇게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1.2019 09:26:00  

    일을 시작 하실때 어떤 계약이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는데, 고용 계약서가 없이는 회사에서 언제든지 연봉을 올릴수도 있고, 낼수도 있고, 해고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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