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클로징 시

질문자: Nate1789  |  등록일: 02.28.2019 16:01:53  |  조회수: 1899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지니스 (식당)을 하다가 렌트 계약 만기가 되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렌트를 처음에 들어올 때에 그 전에 식당이 있던 자리라서 키친에 walk-in 냉장고와 hood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간 후 렌트를 다른 비지니스로 사용하려는지,  냉장고와 hood 를 떼어 놓고 나가라네요.  자기가 공사비용을 줄일려고 저한테 떠미는 것 같습니다.

현재 키친 용품을 가지고 가는 contractor 한테 물어보니 remove 비용만 1500불이 들어간다네요.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tenant가 나갈 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물어보니 "제가 렌트를 하며 사용했던 것들이니 저의 property가 되었으므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던 버리던 내 자유다. 하지만 remove 해야 한다." 라고 답을 하네요.

이것이 맞는 말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Lease Agreement에는 이에 대한 항목이 specific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19 08:36:00  

    입주자가 사용 하던 trade fixture 들은 나가시면서 건물주에게 원상 복귀를 해서 임대 자리를 돌려 주셔야 합니다.  본인은 전 주인이 한던대로 떠 맏으셨시만, 전 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받으신것이기 때문에 이사 가기전에 건물주가 냉장고 와 후드를 떼고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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