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질문자: Playmath  |  등록일: 02.09.2019 22:45:23  |  조회수: 2463
골목길에서 뒤에서 pick up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제 차와 사고를 낸후 옆으로 넘어지며 미끌어져 아파트 게이트를 부수게 되었습니다.
제 자동차의 amount of exposure는 $21,729.10, 아파트 게이트의 amount of exposure는 $6,339로 총 $28,068.10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Insured's property damage liability limit이 $25,000인데 견적보다 작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제 보험사에 pro-rata offer가 왔는데요.
제차에 대한 부분은 $19,353.91 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제 보험사는 이걸 싸인을 해줘야 제 보험사가 돈을 받을수 있다고 빨리 싸인을 하라고 재촉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21,729.10-$19,353,91) $2,375.19의 비용은 제 보험사가 부담하고 제 보험 비용이 후에 올라가게 되는것 아닌가요?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차주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차주는 음주상태였지만 혈중알코올이 낮아서 careless driving으로 citation만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제가 차를 렌트하며 차를 새로 구하러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피해를 보게 되어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사실로 더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2.13.2019 12:15:00  

    상대 보험에서 합의로 보상금을 받으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싸인을 요구 하게 될것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크레임을 하지 못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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