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문제로 small claim

질문자: Listen45  |  등록일: 02.07.2019 16:35:49  |  조회수: 2579
안녕하세요
tenant 문제로 고민입니다.
원래 계약이 2019/12 까지인데 2019/1/20일에 나간 상태입니다.
지난 11/18/2018 부터 이상하게 이것저것 문제 있다며 고쳐 달라고 이메일이 왔는데 저희가 휴가 중이어서 26일에 답장을 하고 그 이후에 급하게 contractor들을 고용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다 필요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12/3/2018에 1/20/2019 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landlord가 의무를 다 안 했기때문에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서 early termination에 대해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처음 계약 할때부터 너무 까다롭게 굴고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나가면 속 편하겠다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보내지도 않은 이메일에 대해 언급을 하더군요 11/11/2018, 11/14/2018 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요. 저희는 그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고 보냈으면 보낸걸 다시 포워딩 해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1/20/2019에 나가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final walkthrough 도 안 하고 security deposit을 check으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일후 집에 가보니 garage door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집 청소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우선 check을 stop 했습니다.
tenant 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물론 자기는 안 했다고 발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deposit  안 주면 sue 하겠다고 난리더군요. 사실 이 모든게 계획적이라는게 이것저것 찾아보니 밝혀졌는데요. 1/18/2019에 그 tenant가 이사간 집이 sold 되었고 11/30일에 pending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집이 market에 나온게 11/14/2018 이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예 계획적으로 집 사고 나가면서 penalty  물지 않으려고 계속 저희를 괴롭힌거드라구요.  시나리오를 쓴거죠. 11/11일에 첫 이메일을 우리한테 보냈다고 한것이 11/14일에 자기들이 살 집이 나온거랑 상관 없다는 증거를 꾸미려고 한거 같아요. 사실 트집 잡은 것들도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고 그동안. 게다가 texas 법을 자꾸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tenant가 들먹인 법도 찾아보니 early termination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구요. safety 나 health에 관련된 걸 고쳐주지 않았을때 리스를 파기 할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 12/3일에 노티스를 하고 1월 20일까지 잘 살다 나갔으니까 당연히 safety나 health에 관련 없는 것들인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잘못한게 없고 사실 저희가 렌탈 프로퍼티가 몇개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고 좋은 landlord 였는데 이번에 tenant 가 이상하게 들어와서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법으로 진짜 해결해야 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stop payment 한거도 penal code 에 어긋난다면서 위협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당장 deposit 안 보내면 small claim 을 한다고도 하고. 그냥 좋게 해결하려다가 완전 뒷통수 맞았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진짜 법대로 그 tenant가 계획적으로 early termination을 했으므로 penalty를 물게 하고 garage door도 고치는 비용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상대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는 백인 50대 남자이고 건축쪽 회사 CFO라서 이쪽은 잘 아는듯하기도 하고 아는척 하면서 저희를 위협하는게 너무 싫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8.2019 09:33:00  

    테넌트들 때문에 골치 아파 하시는분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돈을 지불 하시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 하실려면, 렌트를 하시기 전에 크레딧 리포트, 직장 또는 세금 보고서, 이전에 살았던곳의 전 주인 등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것 등등을 하셔서 문제들을 최소로 줄이시는것이 필요 합니다.

    첫째, 본인 리스 계약서를 잘 검토 해보시고, 또는 변호사를 만나서 리스 검토를 해서 전문 상담을 해 보시고,

    둘쨰 언급 하신 상황에서는 먼저 집을 고치는 비용등을 상세히 목록을 하여 시큐리키 디파짓에서 얼마를 제한다는 상세서를 보내야 합니다.  아직 안보내신것 같으니, 일단 상세서를 보내시기 바라고,

    셋째, 아직 남아 있는 리스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으실려면, 청소, 수리가 끝난다음 새로운 테넌트를 찾는 절차를 제대로 했는데도 못 찾았던지 아니면 몇달후에 찾았다던지의 상황에 따라 남은 렌트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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