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랜드로드 상대로

질문자: theslaw  |  등록일: 02.04.2019 13:08:01  |  조회수: 2723
안녕하세요 식당을 8년째 운영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가 원래 잘 오지 않는데 최근들어 몇일 많은 비가 내려서
천장에서 비가 많이 세었어요

문제는 이런문제가 5년전부터 같은문제가 반복되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똑같은곳에서 5년째 비만오면 한두방울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것처럼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랜드로드를 만날때마다 얘기하면 고쳐줄 것 같이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아 고쳐줬나보다 하고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씩 비가 내리면 뭐야 아직도 안고쳤어? 하고 깨닫게 되는거죠..

어제 지인분들이 가게에 놀러왔는데
비 세는거보고 식업하시면서 (비가 조명바로옆에서 떨어지기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거든요)
당장 변호사랑 상담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비올때만 천장에서 물 세는게 이게 클레임을 과연 걸만한 문제인가 싶어서
에이 뭐 이런걸 가지고 했더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냐며
물이 5년동안 계속 세었으면 천장에 곰팡이도 많이 피었을거고
곰팡이가 몸에 얼마나 안좋은데 왜 자기 권리도 못누리고 사냐고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셔서 이렇게 라디오코리아 상담해주시는
코너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5년전에 매니지먼트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전기바로 옆에서 물이 세기때문에 위험해보인다 고쳐달라고 보낸 이메일이 증거로 있고
이번에 비가 셀때 랜드로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call back 오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증거는 있습니다.

이게 클레임을 할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클레임할만한 일도 아니라 계속 랜드로드에게 계속 요구해야할문제인지
변호사님의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5.2019 09:19:00  

    리스를 검토 해 보시면 테넌트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확대가 되면 테넌트가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건물주에게 비 문제로 알렸던 자료들을 잘 갖고 계셔야 하고, 건물주에게 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지 않을경우 본인이 먼저 고치고 비용을 청구 하겠다는식의 편지를 보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리스를 잘 검토를 해 보셔야 할것이, 어떤 상황이건 테넌트가 먼저 문제를 해결한후 렌트에서 비용을 제하는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리스도 있으니 잘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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