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질문자: 김진숙님  |  등록일: 02.01.2019 16:11:31  |  조회수: 2365
현재 스몰클레임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솟장을 받지않아 3번째 날짜를 받아 진행중인데 또 전달이 않되었다고  sheriff 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법원에 가서 또 연기를 해달라 했더니 거절됐다고 편지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 재판 날짜연기 이유란에 작성을 재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이유때문

인지 아니면 3번까지만 날짜가 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이럴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주소도 확실한데  편지를 보내거나 솟장을 매일로 보내면  더이상 살

지 않는다며 거절되어 돌아오는데요. 이번에 process server에 알아보니 그 주소가 맞다 하더라구요. 그럼 계속 거짓말을 하는건데 어떻해야 할까요..
그리고 특별송달 이란 것도 있던데 신청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4.2019 10:13:00  

    상대가 솟장을 고의로 피하고 다니면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소송이라고 한다면 민사 쪽으로 소송을 신청 하셔서  법정에서 신문 공고로 솟장을 전하게 하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와 신문 공고 비용등등이 고려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시켜서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 나오면 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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