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제이씨웤스  |  등록일: 01.31.2019 13:31:42  |  조회수: 208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13년정도 3명의 파트너가 악세사리를 시작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4년전까지 비즈니스가 잘되서 회사 빌딩도 사서 일을 해오고 있던중, 거래해오던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서 악세사리 비즈니가 2년전부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Beauty아이템을 추가해서, 지금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많은 거래처와 공급 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쥬얼리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면서부터 파트너중 한명이 일을 안하고, 어떻게 자기 지분을 들고 나갈지만 고민하면서, 자기가 나갈테니 자기지분(건물판 금액의 3/1, 현재 인벤토리 3/1, 은행계좌의 돈 3/1)을 주고 회사를 닫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일을 안나오고 회사수익의 3/1만 꼬박꼬박 챙겨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물을 매매하게되면 3/1을 줄 수 있고, 인벤토리 3/1을 달라면 줄수도 있습니다.(솔직히 창고에 있는 인벤토리는 아직 대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구요.)
하지만, 남은 두 사람은 지금의 회사를 힘들지만 계속 희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문을 완전히 자꾸 닫으라고 하고 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문을 닫고 새로 회사를 오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바이어들의 양해를 다 구하고, 여러가지 시스템에 들어가있는 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 적잖은 일이 발생할것 같아 고민입니다.
서로 믿고 시작했기에, 파트너쉽에 대한 어떤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회사를 안나오거나, 11시에 나와서 점심먹고 들어가는 둥..
회사 분위기 마저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1.2019 08:42:00  

    결국 이런 경우는 남은 파트너 들이 나가고 싶다는 파트너의 소유권을 사시던지 아니면 자산을 팔아서 나누게 될것입니다.  이래서 파트너쉽 계약서가 필요 한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갈려고 하는 파트너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갈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을 통해서 비지네스 융자를 얻던지 해서 나갈려고 하는분의 지분을 남은 두분이 구매를 하시는것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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