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Alsfdfsljk  |  등록일: 01.17.2019 06:22:22  |  조회수: 2711
자동차 구매관련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광고글에 분명 리빌트 타이틀이라고해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테스트드라이브를 하고 맘에 들어 몇일 후 다시 만나서 돈을 주고 자동차를 받았는데

당시 타이틀을 안가져 온겁니다. 당시 딜러가 하는 말이 3일 뒤 다시 나머지 서류 들고 올테니 그때

 DMV를 가서 같이 등록을 하자더군요. 일단 BILL OF SALES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돈을 건냈고 차를 인수하였지만 찝찝한 마음에

자동차리포트를 떼어보니 샐비지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샐비지 타이틀 차는 리빌트

타이틀 인스펙션을 거치기전까지 운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딜러를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괘씸해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7.2019 09:07:00  

    먼저 딜러에게 연락을 하셔서 문제를 알리시고, 환불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햐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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