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매매

질문자: Kimyounghwan  |  등록일: 01.12.2019 00:14:29  |  조회수: 2326
안녕하세요
제가 리얼터에게 빙수, 공차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빙수, 커피와 공차를 파는 가게를 리얼터가 찾아 주었습니다. 디파짓은 non reunderble로 부탁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2 주도 약속받았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기 5일전 리얼터가 전화기와 그 가게는 공차를 팔수가 없는 가게라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리얼터는 처음에 제게 준 lease agreement에 공차는 팔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고 lease agreement 확인은 100% 제 책임이니 계약금은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게 사실입니까 ? Lease agreement는 영어로 되어있고 전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질문이 있냐, 다 이해했는지는 한번도 제게 물어 본적이 없습니다.

리얼터가 공차를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고, 디파짓은 15%요구해서 너무 많은것 아니냐고 하니 다를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리얼터는 제 리얼터인데, 셀러쪽 리얼터와는 같은 회사이며, equipments list 조차 제가 부탁을 한 후에야 받을수 있었습니다.  비지니스 거래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였습니다.

셀러는 원래 공차를 팔지 못하는데 허락 없이 팔고 있었다는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리스 확인하지 안은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제 잘못은 몇%나 되나요 ?
리얼터는 제가 셀러에게 손에는 입혔기 때문에 디파짓은 못 돌려 받는 것이며, 가게 총액만큼의 고소도 제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꼭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4.2019 08:41:00  

    말씀 하신 상황을 보면, 부동산 에이젼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은 조건으로 하는것 자체가 자문을 잘못 해준것이고, 리스 계약에 판매를 하지 못하는것을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서 리스 검토를 하라고 했어야 하는것도 부동산 에이젼트의 의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디파짓도 돌려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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