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1.10.2019 23:42:01  |  조회수: 2247
채무자는 미국 거주시민권자(3년전 획득)이고, 한국에 금융재산,부동산이 있습니다. CA엔 거주용 주택 $50만불짜리 하나만 있구요.

채무자가 이민가기 전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한국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3건) 하였고, 월요일 2건, 어제 한건 가압류명령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저희 변호사님께서 한국에 압류한 재산가액이 채권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니, 한국의 채무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소송하여 미국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요.
  • 이원석 변호사
    01.11.2019 11:50:00  

    한국의 판결문을 이곳에서 집행을 할수 있고, 집에 에큐티 (매매 가격 - 융자 액수를 제한 액수) 가 있다고 한다면 집에 린을 걸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실려면, 이곳에서 한국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