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상대로 소송

질문자: 스카일라  |  등록일: 01.08.2019 17:20:40  |  조회수: 28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저지 주민입니다.
최근  $1522 상당의 아이패드와 아이팬슬이 들은 택배를 뉴저지 포트리 페덱스에서 픽업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인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특성상
같은 성 Kim 이라는 사람이 싸인해버리고 제 택배를 픽업버렸습니다.

네 페덱스의 실수이죠. 같은 성씨만 보고 트랙킹넘버도 확인하지않은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제 물건을 준것입니다.

바로 패댁스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제대로 일도 안하는지, 클레임status체크할때마다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어서 다시 여러번 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 만하고 2주넘게 지나가버렸네요.
그리고 제 택배를 잘못 픽업한 사람은 몇주째 택배를 리턴하지 않고있습니다.

픽업예정이였던 페덱스location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전혀 도움이나 업데이트는 주지않고  사과도안해요.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며칠전 경찰리포트는 해둔상태고요,
오늘 오피셜 FEDEX 에 전화해보니
패댁스에서는  아이패드산곳 (전자제품판곳)에서 페덱스를 hire했으니 클레임할권리가 그쪽에있지 픽업예정이였던 저희는 클레임 권한도 없다는식으로 말했어요.  제돈으로 산것이고 제가 받는건데 왜그렇게 얘기하는지...

또 아이패드산곳에 전화하니 이미 패덱스에서 누군가 sign을 해서 픽업한것으로 나오기때문에
리펀드해줄수없다고 또 따로 클레임걸수도 없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계속 페덱스가 시간만 지체하고 보상해주지 않을경우,
정신적피해보상과 잃어버린 물건값까지 소송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추가 : 혹시 소액재판을 해야하는경우, 피고defendant를 Fedex회사 자체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잘못한 페덱스 체인 메니저로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9.2019 10:37:00  

    제 생각에는 물건을 보낸 쪽으로 크레임을 하셔서 지불 하신 돈을 돌려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일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하여서 다시 크레딧 요구를 하십시요.

    상황상 본인은 페덕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본인은 돈을 지불한 물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하고, 물건을 보낸쪽에서 페덱스 를 고용 하고 비용을 지불 하였기  때문에 매매 한쪽에서 법 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