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aint from CA Attorney General's Office

질문자: Jara12  |  등록일: 01.08.2019 12:10:49  |  조회수: 1842
Online store 를 운영하고 있고 2개월 전에 손님과 4천5백불 상당의 가구 매매가 있엇습니다 .
California 에서 Florida로 운송 도중 가벼운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총 7 Piece엿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데미지 난 물건을 Policy 대로 Replace 해준다하였습니다. 손님이 전액 Return 을 원하며 모든 가구를 Refuse 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데미지기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Policy 상 교환이라 하였으나 손님이 현역 군인 신분(Navy Lieutenant commander) 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대로 하기를 강요합니다. Credit Card . BBB. 가겠다 하며 저희 Policy 를 무시하였습니다 . 저희는 저희 룰을 따랏구요 .. Credit card claim 해서 전액 손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손님 계속 BBB file, Florida Department of Agriculture & Consumer service Complaint. 했구요. 오늘은 Complaint from CA Attorney General's Office 에서 Complaint 이메일 받았구요..

저희는 손해가 많습니다 . 물건대금 전부 손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물건이 전부 리턴 됐구. freight charge 두  상당히 많이 지불했습니다.

1. Complaint from CA Attorney General's Office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2. 그 다음에 이 손님이 할수 있는것은 무었인지요?
3. 이런 상황이 계속돼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9 16:14:00  

    상대가 누구이던 법 위에 있는 사람을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쌍방이 계약을 한대로 진행을 하였다고 한다면 전혀 두려워 할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말도 안되는 행동으로 비지네스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Attorney General Office 에서 연락이 와도 정당하게 대응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가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대에게 소송을 하실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하실수 있는지 또는 프로리다에서 하셔야 하는지는 계약을 검토 하고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했을 당시의 상황을 들은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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