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보상관련

질문자: Okdonkey75  |  등록일: 12.14.2018 19:48:56  |  조회수: 25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6개월 전에 Stop사인을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 운전자에게서 일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차의 수리비는 정비공장에 지불을 하였으나
제가 이용한 렌트카 비용을 지불치 않아 몇차례에 걸쳐 지불을 요청했더니
이제사야 사고를 낸 상대방의 대물보상 한도를 초과해서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트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을경우
제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스몰클레임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 내어야 되는지요 ?
아니면 이러한 억울한 부분을 구제해 주는 제도 같은게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7.2018 09:38:00  

    대물 보상에서 한도를 초과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pain and suffering 합의금을 더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의 보험에서 지불이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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