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인포메이션

질문자: 깜주  |  등록일: 12.05.2018 16:29:43  |  조회수: 2333
LA에 근처에 작은 4유닛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관리를 해 오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유닛에 살고 계신 노부부가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1분것만 있어서 같이 살고 계신 다른분 쇼셜 번호랑 운전 면허증 등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했더니  "이거 주고나면 렌트비 올릴거냐구" 하시며 안 주시는거예요

계약은 벌써 끝나서 month to month 로 살고 계신데 계속 사실거면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해도

요지부동이시고 렌트비 올리면 나간다고 얼음장 놓으시고 .......

저희가 노티스 주고 나가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06.2018 10:43:00  

    렌트 콘트롤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60 일 노티스를 주고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 라면, 이사를 나가라는 요구에 법에서 허락한 정당성이 있는 이유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이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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