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넘어진 문제

질문자: Grace8105  |  등록일: 12.01.2018 01:20:48  |  조회수: 2041
안녕하세요. 늘 도움만 받다가 글을 남기네요.
2유닛 듀플렉스구요.
그중 한 유닛에 사는 테넌트의 친척 중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보통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쇠로 된 펜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테넌트는 펜스가 저절로 넘어져서 자기 집 친척 어린 아이가 다쳤다고 이야기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펜스에서 메달려서 놀거나, 혹은 공놀이 하면서 펜스 쪽에 슛을 하다가 그게 떨어진거 같아요.
물론 테넌트는 펜스가 아주 저절로 넘어졌고. 집에 여러 공간이 있었지만 거기에 자기 친척 아이가 있어서 그걸 맞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문제가 생길까봐 펜스를 다음날 바로 용접공 불러다가 수리했구요.
수리비는 그냥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더니.
자기네들 다친거 클레임할거라고 보험 넘버 알려 달라고 하네요...

보험 회사 에이전트에게 이야기 했더니. 에이전트는 자기들이 놀다가 그렇게 된 걸 왜 청구하느냐며 펄쩍 뛰고.

이래저래 디덕터블 있으니 제 돈도 나갈 것 같고요.
또 만약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sue를 할것 같기도 한데요.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sue를 하며 맞 고소를 해야 되나요?
3. 펜스는 옆집과 저희 집을 구분짓는 펜스인데. 그러면 클레임을 두군데에다 해야 되는거죠? 그렇게 말하기는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3.2018 09:35:00  

    글로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손해 배상을 받을려고 한다면, 건물주의 과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다쳤다는 이유로만은 보상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다친 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곘지만, 그 아이가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도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의 판단 여부 가능과 과실 이 있는지에 대한것도 참조를 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보험에서 거절을 하고 개인에게 소송을 하면 본인의 보험 회사 변호사가 대변을 해서 담당을 하게 될것이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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