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Cryyystal  |  등록일: 11.26.2018 22:58:32  |  조회수: 18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 전에 소액재판에 관하여 질문 드렸었습니다.
집주인에게 demand letter를 써서 보낼 계획이였는데 21일 지난 후에야 이메일로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구요.
1-8번까지 리스트를 보내면서 제 디파짓의 대부분을 집 수리하는데에 마음대로 다 썼더라구요. 사진을 보니 수리 수준을 넘어서 방에 있는 모든 걸 제 돈으로 고친 수준이더라구요 (방 하나 수리 비용이 약$1400 나왔습니다).
저한텐 수리과정 사진 2장과 나머지 디파짓을 보내줄테니 주소를 달라고 합니다 (주소도 이전에 보냈었는데 절 차단했었나봐요..). 제가 다시 주소를 줘버리면 정말 말도안되는 금액만 보낼거같아서 일단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런식으로 자기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되려 협박을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빴던차라 인스펙션 때 서로 얘기했던거랑 다르고 수리하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돈으로 다 수리해버리고 돈 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따졌는데 이제는 제 이메일에 답장도 안하네요.

최대한 그냥 좋은 쪽으려 협의를 하고싶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일단 주소를 먼저 주고 남은 디파짓이라도 받아야할까요?
소액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사용했던 방 사진을 미처 찍지 못하고 마지막 날 방빼기 전에 집주인 아줌마와 함께 체크하고 아줌마만 사진을 3장 찍으셨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사진을 못찍었으니 수리 비용이 얼마가 나왔던간에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걸로 판결이 날까요?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7.2018 08:09:00  

    사진을 못 찍었다고 무조건 비용을 주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영수증이나 지불한 증거를 달라고 할수있는 권한이 있고, 거절할 경우 소액 재판을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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