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이빅션 관련해서요

질문자: YounMe0520  |  등록일: 11.26.2018 09:16:08  |  조회수: 2881
안녕하세요

tenant가 있는 foreclosure reo by bank의 매물에 질문이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tenant가 있는 상태의 (악질인듯 합니다 은행이 이빅션에서 졌다네여 ㅡ 거주인 중에 62세 이상 핸디캡 노인이 3년이상 거주와애 2~3명의 태넌트가 더있더고하내요.)  이런 reo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사 비용 (cash for keys or relocation of assistance)를 주는 전재로 내보내려고 하려면 직접적으로 네고를 해야하나요?

별도로 알아보니 La Housing +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에서 가이드라인으로 relocation assistnace information을 재공해주는대 여기에 따르면 약 $20,000 정도로 명시되어있더군요. 만약 이빅션이 어려울거 같아 이사비용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저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20,000로 테넌트에게 오퍼를 준다고 하면 HCIDIA에서 제공한 금액에 따른것이니 테넌트가 이를 거절하고 버틸 명분이 없게되는건가요? 다시 말해 저 금액으로 진행하는데 강제성이 있는건지 유무를 여쭙고자 합니다. 혹여 이 금액을 거절하고 렌트비를 안낸다든가 아님 내고서라도 거절하면서 버틸 권리가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상기에 명시된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rent control 이 있는 under the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나 그게 아닌 Non under the SRO 둘중에 상관 없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6.2018 11:50:00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고 해도 렌트를 안내면 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고 한다면 이사 비용을 지불 해야 하고, 위에 언급한 퇴거를 시킬수 있는 명목이 아니라면 강제로 이사를 시킬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정한 이사요구를 할수 있는 상황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것은 렌트 콘트롤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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