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질문자: Noodle2  |  등록일: 11.21.2018 00:03:21  |  조회수: 3323
안녕하세요 26살 여학생입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 상담을 받고싶은데 전혀 아는사람이 없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j비자로 인턴생활을 했었는데 차 사고가 난적이 있거든요
제차도 중고차였고 상대방차도 199x년도 차여서 비싼차는 아니엿지만 일단 둘다 폐차처리될만큼 큰 사고였어요..
공사중인 거리였어서 공사sign도 많았고 그때문에 제가 4way스탑사인을 못보고 달려서 사고가 났기따문에 100프로 제 과실은 맞는것같아요....
운전면허 딴지 한달만에 난 사고거든요.. 제 차에는 저 혼자 타고있었고 상대방차에는 흑인 부부가 타고있었어요
사고직후 그 부부도, 저도 멀쩡히 걸어나왔었고 현장에 경찰이 와서 앰뷸런스 타고갈거냐고 했을때도 아무도 안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흑인부부가 들어누웠나봐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85000불을 요구했는데 제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5만불 까지만 해줄수있고, 나머지는 저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금액을 낮추든 어쩌든 알아서 해란식인데..
최대 5만불까지 줄지말지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네요ㅠㅠ..
근데 전 이미 한국에 와있고 이 모든 사실은 미국에 살던 집으로 우편이 와서 집주인이 알려주었어요. 전 다시 미국에 갈일은 없을것같은데 인터폴 뜬다거나 이게 한국으로까지 이어져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ㅠㅠ.....제가 한국에 있어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어 너무 막막해요....도와주세요ㅠㅠ
  • 이원석 변호사
    11.21.2018 09:06:00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재산이 없을경우 보험 최고 액수가 상대가 요구 한 액수보다 적다고 해도 상대는 $50,000.00 을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욱이 질문 하신분은 외국에 사는 사람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일로 인터폴이 뜨는 경우는 없을것이니, 마음 놓으시고 본인 보험에게 본인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 왔고 미국에 돌아 가지 않을것이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알리시고, $50,000.00 로 합의가 되면 알려 달라고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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