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고소장 접수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Heeeee  |  등록일: 11.19.2018 13:36:15  |  조회수: 28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도 질문글 하나하나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demand letter 후에 고소장을 접수하려하는데요 알아본 바로는 피고의 집주소 관할 지역에 접수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제 경우 차딜러에게 돈을 받을게 있으므로 제가 buyer가 되서 제 집 근처 코트로 가서 신청해도 되는것인가요?? 왜 꼭 피고의 주거지 근처에 file 하라고 추천해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 피고의 집주소를 근거로 고소장 접수를 해야된다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곳 코트에 접수하려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접수로 전부 가능하다던데 만약 제가 고소장 전달을 쉐리프를 통해 하고 싶은 경우에 이것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코트까지 직접 가야할거같은데 이경우에는 고소장 양식 작성후 코트로 가서 솟장 접수하고 쉐리프에게 전달을 부탁하는것까지 하루에 될런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0.2018 08:39:00  

    법으로 피고인이 거주 하거나 계약이 성사된곳에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라인으로 솟장을 작성 하셔서 법원에 직접 갔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도 가능 합니다.  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법원이 언라인으로 솟장을 접수 할수 있고, 12 월 부터는 로스엔젤레스 법원도 솟장을 언 라인으로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접수후 세리프를 통해 솟장 전달역시 직접 가지 않으시고 해결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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