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가 리스 계약 중간에 땅을 팔았을 경우

질문자: victory1v  |  등록일: 11.13.2018 19:06:53  |  조회수: 27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 가게에 랜드로드로 부터 ESTOPPEL CERTIFICATE 싸인 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얼마전부타 땅을 판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것이 온거보니 팔렸나 보네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로인해 테난트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꼭 알아두어야 상법 지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 가게주인 으로 부터 리스 assigned 한지 1년 조금 넘었으며  리스계약은 2020년 까지  2개의  5년 옵션이 있습니다.

NNN 리스 계약은 property tax 를 tenant 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가 다른 rate을 적용받아
그것이 고스란히 tenant 들의 부담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4.2018 14:28:00  

    estoppel certificate 은 현재 리스 상황에 대해 구매자 나 또는 은행에서 확인 하는 절차입니다.  터넌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고, 새로운 구매자가 구입한 재산세를 NNN 일 경우 터넌트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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