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오피스 물 데미지

질문자: kkb  |  등록일: 11.09.2018 12:33:57  |  조회수: 1987
작년에 회사 사무실 벽에 달려있는 에어컨에서 물이 새서 회사 보험으로 인벤토리 데미지 커버를 받았습니다. (3만불정도) 그런데 그 에어컨이 고쳐지지 않아서 또 올해에 벌써 몇번 물이 새면서 회사 인벤토리에 작년보다 많은 금액의 데미지가 났습니다. (6만불정도) 제 보험 커버리지는 15만이라
올해에도 커버를 받을줄 알았는데 받지 못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렌로드의 고쳣다는 편지와 렌로드의 보험 정보, 그때 상황의 사진들과 데미지의 인벤토리 리스트 모든 필요하 것들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렇게 디나이가 나버리면 방법이 없는건지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랜로드를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험에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2.2018 13:12:00  

    각 보험 마다 커버러지가 다르기 떄문에 보험에서 거절한 이유가 정당한지는 커버러지를 보아야 할것 입니다만, 이미 고쳤다는 에어컨에서 같은 문제로 또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면 건물주 쪽에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건물주와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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