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을 진행하려는데 주소를 모를때

질문자: Ddak  |  등록일: 10.22.2018 23:23:37  |  조회수: 3130
안녕하세요

제가 빌려준돈을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갚을건데 왜자꾸 연락하냐는 식이라서

더이상 개인적으로 연락하고싶지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찾아보니 small claim 이나 demand letter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가 필요한것으로 나오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수있으며 혹시 빌려간돈 이외에 추가로

이런 행동에대한 처벌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3.2018 09:07:00  

    일단 상대의 전화 번호 또는 상대의 다른 인포가 있으시면 사람을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못 찾게 될경우 소액 재판 말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고 판사에게 솟장을 신문 공고를 하는식으로 허락을 받으시면 가능 합니다만 변호사를 고용 하셔야 하고 비용이 좀 들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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