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 할까요

질문자: Bosomie  |  등록일: 10.15.2018 14:13:23  |  조회수: 3099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해지면서, 잦은 두통에 시달리다가
주말에 발작을 동반하며 기절을 하게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후로 수차례 병원을 다닌 진료기록이 있고, 앞으로 약을 최소 1년간 약을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발작으로 인하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혹시 또 쓰러지진 않을까, 나한테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16.2018 12:08:00  

    스크레스로 쓰러 지신 이유가 얼마나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에 따라 결과는 다를수 있다고 보입니다. 

    extreme 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소송은 하실수 있지만 승소를 하실려면 회상의 부당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라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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