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질문자: Carolmok74  |  등록일: 10.05.2018 18:11:08  |  조회수: 2582
저는 렌트콘트롤 아파트에서 9년째 거주중입니다.
건물주 변호사, 그리고 건물주가 경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유로는 저희가 시끄럽게 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었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경고장 전에 저희에게 이사비용을 제시하였고 저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그후 경고장이 왔습니다.

2베드에 3식구가 살고있으며 소음의 문제는 당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여 소음에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에 거실네에 CC 카메라를 설치할예정이며 이웃증인의 소음이 없다는 증인 진술서를 준비할것입니다.

저의이런 준비가 과연 만약의 퇴거재판에 유리 할수있는지요.
건물주가 경고한 내용만으로 저희가 퇴거당할 확률도 있는지요.
재판에서 물증없는 소음이 퇴거의 사유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8.2018 08:47:00  

    건물주의 부당한 조취에 대비 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임대주를 퇴거 할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 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물증 없는 소음으로는 퇴거가 불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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