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회수건

질문자: 사과아빠  |  등록일: 09.21.2018 19:18:57  |  조회수: 24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6년 전, 대략 2002년쯤 하와이 마우이섬에 사는 지인이 땅을 사서 콘도를 지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돈 17만불 정도를 그 분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그 분은 법인을 설립해서 저를 Member로 넣어주었고 6%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당시 썼던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콘도는 짓지 않았고 그 땅위에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았고 몇 달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받았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곳의 사업이 안좋아 졌고 그 사업체가 소송에 휘말려 지금까지 어떤 수익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라 지금까지 이해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동안 걸려있던 소송에 모두 이기게 되어 모든 권리가 그 분의 사업체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 분께서는 당시 투자했던 17만불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사업체가 투자해서 매입한 땅의 땅값은 수천만달러를 호가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가치의 6%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지, 혹은 17만불만 준다고 해도 아무말 못하는 것인지요. 계약서를 보셔야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건 압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4.2018 09:18:00  

    제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게제 하신 비슷한 상황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회를 통해서 글을 적어주신 분과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께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하고 해서 돈을 회사에 투자를 하신후, 회사로 부터 차용 증서를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최소한 액수를 약속을 받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차용 증서로 개런티 액수를 약속을 받는것일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문제는 이럴경우 "투자" 와 "대출" 의 혼동이 되고, 많은경우 본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차용 증서로 인해 결국 대출을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대출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법에 의해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받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후, 운이 좋으면, 본인은 본인이 투자한 원금만 돌려 받는 입장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망하면 원금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시는것입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돈을 잃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때문에, 투자을 하실때는 서류를 정확하게 하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신후 투자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 "투자" 를 하셨다면, 투자 한 회사가 소송을 해서 이기고 재산 또는 손해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에 따라, 회사 로 부터 지분을 행사 하실수 있는 입장이 되시는것입니다.

    즉, 현재 회사의 값어치 가 천만불이던 십만불이던 회사의 전체 가치에서 본인은 6% 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를 검토 하신후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소송은 공소 시효가 끝이나면 소송을 해도 이길수 없다는것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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