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에서 저희 check를 디파짓하였습니다.

질문자: DONGJUK  |  등록일: 09.07.2018 13:58:16  |  조회수: 3590
안녕하세요!

비슷한 유형의 글을 찾아보려다가 못찾아서 도움을 여쭈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작년 4/7/2017에 저희가 운송회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COD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 only) 로 하여 뉴욕에 저희와 거래를 하는 손님에게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된건 이외에도 다른건들도 항상 COD 같은 방식으로 보냈고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체크를 못받았던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오더중 저희가 4-7-2017 에 같은방식으로 물건을 보냈고 다른때와 마찬가지로 체크를 기다리며 계속 배송업체에 연락을 하였지만 이메일론 답을 안받고 전화상으로만 항상 뉴욕에서 체크가 오는중이다 시간이 많이걸려서 미안하다라는 말로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체크를 잃어버렸다 등등 여러가지 변명을 하다 결론적으론 알아내게 된건 저희 체크를 운송회사에서 디파짓을 했다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은행에서 확인을 해본결과 그 회사가 있는 지역의 은행에서 운송회사 어카운트 쪽으로 디파짓을 해준거더라구요..)

저희 손님쪽에선 자기네들이 운송회사랑 연락하여 체크를 다시 받아주겠다 하여 계속 기다렸지만 결록적으론 말이 안됬는지 저희보고 직접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운송회사에서 체크를 픽업하고 손님에게 넘겨준 영수증 사진도 가지고있고 체크이미지와 체크를 디파짓한은행 정보와 디파짓을 한 어카운트 넘버랑 다 가지고있는데 저희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보긴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되질 않아서요.

이런상황 지금 운송회사쪽이 연락이 안되는데 저희에게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check 자체도 cashier's check 이고 저희 회사이름으로 만들어진 체크인데 은행쪽에서 운송회사 어카운트로 check 디파짓을 해준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어느쪽을 고소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9,000불이 넘는 큰돈이라 그냥 넘기기가 힘들어서요..)

너무 긴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7.2018 15:25:00  

    제 생각에는 운송 회사 뿐 아니라 쳌크를 디파짓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크레임을 걸으셔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은행 쪽에 크레임을 한다면 은행으로 부터 직접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돌려 줄것이고, 그후에 바이어에게 돈을 지불 받은 방법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해도 해결이 안되면 운송 회사와 은행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접수 해 보시는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액수가 너무 적어서 본인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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