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불

질문자: Thdoe  |  등록일: 09.05.2018 19:40:36  |  조회수: 22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노동법에 대해서도 상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서 컨벤션이나 이벤트 일을 많이 하는데 주로 한국에서 출장 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행사 일정이 보통 2-3일이고 길게는 일주일인데 페이는 보통 마지막날 현장에서 지급 받을때가 많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소화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용계약서 같은 건 따로 없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금액합의 하고 기록 남깁니다.
  한 업체가 행사가 끝나고 지급하기로 한 돈을 한국에 돌아가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안에 페이를 못받으면 페널티를 요구할수 있나요?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 청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6.2018 08:53:00  

    말씀 하신 상황을 보니, 임금 문제가 아니라 Independent contract 계약금을 못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온 회사이면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면 소액 재판을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를 준비 해서 사전에 보내 주시고, 계약금도 미리 받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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