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내지 않은상태에서 계약파기가능한지요

질문자: Mnhw  |  등록일: 08.13.2018 00:27:18  |  조회수: 2849
안녕하세요

이번에 8/17에 입주예정아파트 계약을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로가게되어 아파트 계약을 취소 하고 싶습니다. 8/17에 들어가기로한 아파트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아직 아무런 돈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서 당담자에게 메일도 보내고 오피스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디파짓을 내지 않은 상태이니 그냥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님 나중에 페널티를 내라고 메일이 올수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13.2018 14:26:00  

    일단 계약을 하면 의무가 있게 된것이고, 계약 취소를 할경우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하고 해결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일단, 취소 의도를 알렸으니, 기다려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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